시민과 시가 ‘이기대공원’ 지켰다 … 공원 통째 ‘보전녹지’로 고시
부산시, 생태·지질학적 가치 높아 ‘공원일몰제’ 난개발 막기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해 21일 고시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이기대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과 산책, 여행지로 자주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됐다.
이기대공원 일대 사유지의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됐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부터 주민 열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부산시민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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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의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보전녹지로 지정하면 사유재산권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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