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된 두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부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붑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이날 황모(26)씨와 곽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모텔방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함에도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황씨 측도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곽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