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붑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이날 황모(26)씨와 곽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모텔방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함에도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황씨 측도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곽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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