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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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감면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으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은 종부세 공제율 합계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정 의원의 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90%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인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자는 것이다. 또 2~5년 거주 공제율 10%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지금도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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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법안에는 같은 당 양기대, 허종식, 이성만, 이용빈, 문진석, 김교흥, 허영, 김수흥, 윤후덕, 김남국, 민형배 등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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