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현행 제도상 송현동 부지 개발 불가능"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과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의 송현동 땅 공원화에 따른 부지매각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논의 중에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 부지가 현행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 부지는 앞서 두 차례 민간 기업에서 개발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법 제도상 고도 제한, 학교정화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려 문화공원을 만들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부지 매입가격과 관련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 3만7141.6㎡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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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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