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및 징수실적 현황자료. 양향자 의원실 제공

관세청이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및 징수실적 현황자료. 양향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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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액·상습자의 누계 관세 체납액이 9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관세당국의 체납액 징수율은 0.1%대에 그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는 25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누계는 총 9104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2억원~5억원 59명(23%) ▲5억원~10억원 99명(38.5%) ▲10억원~30억원 74명(28.8%) ▲30억원~50억원 11명(4.3%) ▲50억원~100억원 8명(3.1%) ▲100억원 이상 6명(2.3%) 등의 분포를 보였다.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가 41.2%로 가장 많았고 농수축산물 25.3%, 주류 9.3%, 중고자동차 4.3% 등의 순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당시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됐.


반면 이들 체납자를 상대로 걷어 들인 체납액은 14억5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16%에 불과했다. 체납액 징수가 이뤄진 체납자도 전체 인원 중 44명(17.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이 1년 이상,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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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체납액이 1조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징수율은 0.2%도 채 되지 않아 관세청이 과연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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