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대비해 상계관세 12년 만에 손본다
기재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계관세 부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및 재심사 신청 요건·조사절차 등도 보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 중 하나인 상계관세에 대한 국제분쟁이 대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12년 만에 정비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분쟁해결시 관세 조사 및 부과절차 등이 WTO 규정과 다를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ㆍ판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수입규제 조치는 크게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나뉜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ㆍ일본 등에 대해 20건(16개 품목)을 부과 중이다.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이며,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외국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상계관세 관련 국제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부과 사례가 없고, 관련 규정은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달리 2008년 이후 개정사항이 없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기간과 부과시한 등 조사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선 정부는 상계관세의 부과요청ㆍ조사의 전문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주무부 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하도록하고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장과 협의ㆍ선정하기로 했다. 본조사 종결ㆍ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하고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합치토록 변경했다. 또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하는 것으로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과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ㆍ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증빙 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것에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요청'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앤 본조사 기간을 추가 2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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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ㆍ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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