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렌터카 콜뛰기 등 불법 여객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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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콜뛰기' 등 불법 여객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230여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불법 여객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ㆍ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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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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