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환수 규정 없는 '외교 공무상 마일리지'…인천~뉴욕 왕복 445회 규모
외교부·산하기관 합쳐 최근 3년 동안 3118마일에 달해…외교부 고위 공무원 最多
안민석 의원 "환수 규정 마련하거나 기부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시 환수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17~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포함해 총 2억 8353만 마일에 달했다.
대한항공 평수기 왕복 이코노미 기준 인천~뉴욕까지 7만 마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 퇴직자 462명이 퇴직시 보유한 약 3118만 마일은 인천~뉴욕 왕복 445회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환수 규정이 없어 모든 퇴직자가 마일리지를 반납하지 않은 채로 퇴직했다.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가져간 퇴직자는 외교부 고위 공무원으로 집계됐고 산하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이 가장 많았다.
‘공적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추후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지만 공무 마일리지가 개인 명의로 적립되고 퇴직 시 환수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하는 ‘기관 마일리지제’, 취약계층 등에 양도·기부하는 ‘마일리지 기부제’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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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의 공적 마일리지를 전수조사하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것”이라면서 “퇴직시 소유하고 있는 공적 마일리지가 제2의 퇴직금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항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이 아닌 정부 부처 명의의 적립 시스템 구축 또는 공공기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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