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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무자격자가 수술을 대신하는 '대리수술'과 환자 몰래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유령수술'을 하다 적발된 의사들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수술실 내 폐쇄회로 (CC) TV 의무화 등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를 유령수술로,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를 대리수술로 규정하고 있다.


권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모두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면허취소는 5건, 나머지는 자격정지였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에게 747차례에 걸쳐 수술을 맡기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을 저지른 의사 A 씨에게는 자격정지 4개월의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총 10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 B 씨 역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74회가량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 C 씨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선거구 획정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선거구 획정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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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 관리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이처럼 횡행하는 대리수술에 대해 "인간 도살장 사업이라고 할 정도"라며 "한 병원에서 30명을 살해한 곳도 두어 곳으로 추정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이사는 일부 병원이 스타 의사를 내세워 다수 환자를 받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등 '공장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복지부가 수술을 머리를 디자인하는 미용산업과 혼동하는 것 같다. 엽기적인 상황이 벌어지며 시체가 쌓여가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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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및 처벌 기준 상향과 같은 확실한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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