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규제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의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과 홈쇼핑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판매 시스템이다. 네이버의 '쇼핑라이브', 카카오의 '록딜라이브', CJ올리브영의 '올라이브' 등이 국내의 대표적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8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2015년 가짜 백수오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직원도 1.5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송출 특성이 있어서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VOD형태로 남아있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어렵다"면서 "라이브커머스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법에 공백이 있어서 규제에도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은 방송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제재를 받고 있지만 카카오 쇼핑라이브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 '플랫폼 사업자 보상책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 규제가 어렵긴 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면서 "소비자 피해 문제를 플랫폼 사업자의 양심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