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의에도 18회 출연
"쇼닥터, 제재 사각지대 놓여"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허위·과장정보 전달이나 의료기관 광고 등으로 제재를 당해도 프로그램을 바꿔가는 식으로 징계를 피하며 방송에 계속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닥터란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치료법이나 건강식품 등을 추천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196건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이다. 방통위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는 82회로 전체의 42%에 달한다.


[2020국감] 제재 받고도…방송 바꿔가며 '릴레이 출연'한 쇼닥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 18건(9.2%) 순이었다.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 A씨는 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횟수가 18회로 가장 많다.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 B씨(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 C씨(14회), 홈쇼핑에 출연해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한 가정의학과 의사 D씨(8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이 방송에 계속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방통위의 징계 결과는 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5년 1건, 2016년 2건으로 그 이후에는 적발 실적이 없다.

AD

신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