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 될 것"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이달 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양국 정부에게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 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이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 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다만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건강도 체크해야 하며, 14일간 전용차량으로 숙소와 근무지 이동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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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하면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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