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가습기 살균제 중간조사 발표

가습기살균제 해당함에도
유해성 검증없이 시중 유통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안전미검증 살균필터 판매, 참사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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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게 밝혀진 후 정부는 전면 생산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살균필터'에 대해선 유해성 검증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살균필터)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왔으며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살균부품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 바 없어 자칫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내부에 장착돼 있는 살균필터는 형태만 다를 뿐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법적 분류도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한다. 사참위에 따르면 살균필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하나로 분류돼 있다.


사참위 조사결과, 다수의 가전제품 제조 기업이 살균필터가 적용된 가습기를 2011년까지 판매했다. 이런 가습기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그러나 정부의 명확한 안전성 검증이나 사후 조치가 없어 해당 가습기 판매사들은 여전히 살균필터를 소모부품 중 하나로 판매하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최근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로 분류되는 제품이 위해성 검증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돼 왔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참위 측은 "생활제품으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는 판매중지ㆍ수거 및 독성실험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살균필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며 "보건복지부ㆍ식약처ㆍ환경부 등으로 관할 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필터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현재까지 정부의 수거명령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참위 측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 대해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살균필터가 지금까지 방치된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ㅎ고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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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2011년 4월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사참위 측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병을 진단받고 사망한 인구는 약 1만4000명,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약 6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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