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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분야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혁신제품 유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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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혁신제품의 유형도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3월31일 개정된 '조달사업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와 조달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혁신제품의 유형은 기존 연구개발(R&D) 결과물과 상용화 전 시제품에서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제품까지 확대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각 부처가 개별 지정했던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카탈로그 계약 등을 통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제도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혁신제품 유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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