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침체기 최저임금법 위반 늘어…임금 평균 20% 덜 받아"
NYT "고용주가 임금 덜 주더라도 대응 어려워"
유색인종·육체노동자일수록 취약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경기 침체기에는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임금 체불하는 비율이 늘어 가뜩이나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워싱턴공정성장센터(WCEG)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경기 침체기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을 당한 근로자의 비율이 실업률과 보조를 맞춰 증가했다고 전했다. 평균적으로는 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시간당 임금의 20% 가량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YT는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넘기며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 4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20% 이상이 법에서 제시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현장, 식료품 판매점,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계가 호황일 때에도 임금을 모두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이 문제를 더 증폭시킨다면서 유색인종이나 여성, 미국 시민권이 없는 근로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덧붙였다.
경기침체기에 이처럼 최저임금법 위반이 잦은 이유는 고용주들이 자금 경색이 되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존재한다. 우선 시나 주 정부에서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노동 규제당국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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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임금을 덜 주더라도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럿거스대의 제니스 파인 교수는 "실업률이 높은 노동시장의 침체 속에서 근로자들이 실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앞에 나서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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