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쌍촌동 A 교회에서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다.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해당 교회는 지난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와 경찰 등은 해당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A 교회는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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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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