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관계 부처에 의견서 전달 방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찰위원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위가 대외적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법무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경찰위는 대통령령이 '견제와 균형' 원리를 충실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경찰청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경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경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을 맡고 있다. 학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위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재위임한 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점 등이다. 경찰위는 특히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돼 있어 경찰위의 경찰 통제 권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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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조만간 전달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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