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날개단 'K-OTC'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
최근 유동성 확대…규모 커질 듯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비상장주식인 K-OTC가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자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외주식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중소ㆍ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K-OTC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투자자에 묶여 2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K-OTC 종목은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공모펀드와 같이 손실을 합산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도록 한 것이다. 5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0%를 적용한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5년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소득 대상이 아닌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증권거래세율도 낮아졌다.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코스닥과 같은 0.25% 거래세를 내는데, 앞으로 2021~2022년에는 0.02%포인트 낮아진 0.23%, 2023년에는 총 0.1%포인트가 낮아진 0.15%를 내게 된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시장인 코넥스는 현행 거래세인 0.1%가 유지돼 K-OTC보다 0.05%포인트 더 낮다.
이번 개정으로 K-OTC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넥스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K-OTC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K-OTC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예고한 만큼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K-OTC 시장에서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청약 권유자 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투자자간 거래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돼 사모로 자금을 모을 수 없었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초안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상장주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전달 된 것으로 안다"며 "세제 혜택과 거래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경우 시장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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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OTC 시장은 증시 호황과 맞물려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주춤했던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상장된 137개 종목에 대한 거래대금은 월별 기준 지난달 1179억4095만원, 이달 1127억1774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래대금은 지난 2월 58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시장에서 벗어나 장외주식까지 관심을 확대하면서 거래대금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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