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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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정 교수와 아들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9월15일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검찰이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 교수가 아들의 인턴 활동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명이 안됐다"며 "인턴 허위성에 대한 당사자들인 정 교수와 아들 조씨의 진술을 법정에서 들어봐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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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대표의 변호인은 정 교수와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증인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증인 신청을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최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법정 소환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정 교수와 아들에 대한 신문 시간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1시간씩, 모두 4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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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최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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