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이데이터 자회사 보유 가능…은행서 매출채권보험 안내도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이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마이데이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8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가 출범하면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업체로부터 자신에 특화된 정보관리ㆍ자산관리ㆍ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이런 점에서 '금융비서', '포켓금융(Pocket Finance)'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이달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다음 달 5일 이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거래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실에 대한 보험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한다. 신보의 업무 가운데 광고, 상품설명, 계약 권유 등을 은행이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거래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있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보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과 중기부는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실물로 발행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전자 방식 사채권이다.
통상 기초자산의 만기는 장기이고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는 단기라서 차환발행리스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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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은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차환발행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채권의 신용을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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