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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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국제이사 사업자가 견적을 초과한 운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려면 고객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이주시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와 보관료 등 추가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지난해 7월 심사청구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확정한 것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초과운임 청구 시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 내역과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또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고,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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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견적을 초과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발생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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