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수욕장 야간 음주·식사 금지 명령
7월25일~8월16일 일산·진하해수욕장 대상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행정명령 10호’ 발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피서철이 왔지만 울산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에서 야간에 모여 술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내려진 ‘행정명령 10호’는 20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행되며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해수욕장 구역이 대상이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AD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