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용당동 한양수자인 분양권 거래 98건 세무조사 ‘의뢰’
다음차례 해룡면 복성리 '한신더휴'와 매곡동 '서한이다음' 예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가 공동주택분양권 전매과정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거래금액 축소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순천한양수자인 아파트분양권 거래 98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순천시 용당동에 건설 중인 순천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총 1,252세대 공급으로 분양권 당첨자들은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의 10%를 납부하면 전매가 가능했다.
지난 5월 24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신고한 한양수자인 아파트분양권의 거래건수는 300건(매매 273건, 증여 및 공동 27건)에 이른다. 38일 동안 총 1,252분양세대의 24%가 거래된 것으로서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과 분양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한양수자인 아파트분양권 거래의 대부분을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한 것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거래량의 5%도 안 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해 건전하고 실수요자만이 아파트분양권을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분양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등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자격취소에 해당할 수도 있다.
순천시가 이번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기준으로 분양권 실거래신고시 프리미엄 금액을 낮게 신고한 거래에 중점을 뒀다. 순천시 관계자는 “1차로 98건을 의뢰했지만 계속해서 2차·3차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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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례로 순천시는 해룡면 복성리에 건설 중인 ‘순천 한신더휴’아파트 분양권거래의 지도단속과 오는 7월 매곡동에 입주할 예정인 순천 서한이다음 아파트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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