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국 최초 알림시스템 구축, 절차 간소화

송파구 '정화조 청소 신청 홈페이지'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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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정화조 청소 신청·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 홈페이지 내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를 개편 운영한다.


정화조 청소는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지역내 2만2000여 개 정화조 유지관리를 위해 구 홈페이지 내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화조 청소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접수 후 대행업체로 전달, 업체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대기 시간이 발생했다.

또, 홈페이지에선 청소 신청만 가능해 접수내역, 청소 일정, 요금 등은 구청이나 업체에 전화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를 새롭게 단장했다.


먼저, 정화조 신청·접수 과정을 간소화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정화조 청소업체와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중간과정 없이 신청자와 업체를 직접 연결한다. 청소 신청과 동시에 내역이 대행업체로 자동 통보돼 신청확인, 일정조율 등의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된다.


또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에서 청소 신청 뿐 아니라 접수내역, 청소일정, 요금 등도 확인 가능해졌다. 구청이나 업체로 전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역내 정화조 시설의 청소 이력, 용량 등 세부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화조 청소 안내문 우편 발송 시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표기해 스마트폰 간편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는 송파구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신청·상담→정화조 청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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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는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발 앞선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구민들이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도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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