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입법회 대신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초강수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업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이날 밤 통보회를 열고 홍콩 정협 대표단에 이런 계획을 통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정협·전인대)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홍콩 정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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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 참석하는 홍콩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스탠리 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홍콩의 폭력분자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안보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친중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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