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안성 쉼터 고가매입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정의기억연대대표(정의연) 대표 시절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의 배임 혐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9부는 보험·사행 행위 범죄 전담부서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공익을 위한 기부금으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정의연에 손해를 입혔다며 윤 당선자를 배임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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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지난 2013년 9월 현대중공업의 지정 기부금 10억원으로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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