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유흥업소·고액임대소득 건물주·다단계 등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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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9일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는 올해 1∼4월 기준 2313건으로 1년 전보다 840건(57%) 증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올해 2∼3월 건강식품 소비자 상담건수는 1271건으로 1년 전보다 203건(19%) 늘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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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반면에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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