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 상고장을 각각 제출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D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