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싸되기]2개나 가입된 실손보험…'무조건 해지했다 후회'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 6년차인 조상수(36)씨는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느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새로 옮긴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보험을 정리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만일에 해지했다가 이직을 한 후에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걱정이었다. 또 퇴직 이후를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졌다.
조 씨는 "실손보험 두개에 가입된 상황에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내는거 같아 해지를 결심했다"며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실손보험을 손해없이 다시 가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손보험은 한 개를 가입하거나, 여러 개를 가입하거나 실제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중복 가입된 실손보험을 정리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보장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받게 된다. A보험사에서 보장 한도 2000만원, B보험사에서 3000만원인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을 경우, 치료비가 3000만원이면 A사와 B사에서 보험금 각각 10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치료비가 보장한도를 초과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4000만원인 경우에 A사에서 2000만원, B사에서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보다 직장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보장 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이 때에는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후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중단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심사 없이 다시 보장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퇴직 이후에는 나이가 많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지만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무심사로 가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 했을 때에는 기존 실손보험이 아닌 당시 신규 실손보험에 가입된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됐던 실손보험(구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이때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신규 상품으로 전환으로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가입 시점이 앞선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이후에 다시 개시하려면, 단체 실손에서 5년간 200만원 이하로 보험금을 받았어야 하고 암이나 백혈병 등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어야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단체·개인 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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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회사를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중복 실손보험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이직이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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