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무더기 지적받은 KDB생명, 중장기 사업계획 부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KDB생명이 지난해말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지만 경영진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가 확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KDB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경고했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DB생명에 대한 6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8건의 개선사항 등 총 14건의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KDB생명은 5개년 사업계획에서 2024년에 세전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치를 설정했다. 하지만 장기채권 비중 확대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이나 일시납 달러보험 판매로 인한 부담이자율 및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시나리오별 자본확충 필요 규모와 연도별 자본확충 계획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신용위험 허용한도 설정 관련 별도 기준과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산출담당자가 임의로 리스크 한도를 산출해온 것도 지적받았다. 위험량 증가에도 별도 대응 없이 허용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험 허용한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성과지표(KPI)도 지적받았다. KDB산업은행이 KDB생명의 매각을 추진한 2012∼2017년 당기순이익의 평가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해 경영실적 악화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PI 점수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 운용자산이익률 제고에 유리한 고금리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보유하기 보다,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 확보를 위해 채권을 계정재분류 후 매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이자율차손실 확대 및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등으로 경영실적 악화가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봤다.
보험계약 인수심사 과정에서도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 비교안내대상 계약,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계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등 자필서명이 필수항목인 계약을 자동심사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경우 청약서류가 아닌 상품설명서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덧쓰기나 자필서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예방 대응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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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DB생명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경영유의사항 6개월, 개선사항 3개월) 이내 조치를 취하고 금감원에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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