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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정부 R&D'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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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VI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화학연구원]

▲CEVI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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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정부가 연구개발 활동의 지연이나 연구비 집행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정부 R&D 속도조절에 나섰다.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위기 상황에 따라 정부 R&D를 추진하는 연구현장에서 연구계획 이행 불가,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내려갈 때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했다. 연구장비 도입기한을 넘기거나,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연구비 회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됐거나 연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장비 도입기한을 연장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필수 연구장비에 한해 적용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려갈 때까지 도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연구자들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연구활동이 불가한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에 있어 대면 진행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구입 비용을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이 직접비의 5% 이내인 경우 정산도 면제토록 했다.


여기에 정부는 기업 R&D 지원책도 추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발주계약 중 납품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 부과하는 벌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ABL3 등 생물안전시설, 슈퍼컴퓨터 등을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오늘도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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