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이틀째 소환
변호인없이 혼자 조사 시작…공범관계 집중 확인
검찰, 최대 20일간 보강조사 예정…주말도 소환할 듯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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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27일 조주빈(24)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오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혐의 내용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공범들의 범죄 혐의와 또 다른 공범과의 공모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을 운영해 온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날 조사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참여없이 시작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오현 측은 25일 사임계를 내고 조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법조계에선 사선 변호인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향후 조씨가 사선 변호인 선임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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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이 12개에 이르는데다, 수사기록도 별책 포함 38권으로 약 1만2000쪽 분량에 달하는 등 방대하기 때문에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도 조씨를 한 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씨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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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음란물제작)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ㆍ협박ㆍ강요ㆍ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74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송치 당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씨 사건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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