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시장 모니터링 우선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 컷(Big cut)' 효과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회사채 직접 매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모두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에 대해 각 당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견차가 첨예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법 개정 전망이 불투명하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한은이 직접 매입하거나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은법 68조에 막혀 있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은법 75조와 76조에는 한은의 여신과 증권 매입 대상이 국고채와 정부보증채로 명확히 규정돼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 개정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 상황에서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 개정은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은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회사채나 CP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어음매입기구(CPFF)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도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면식 부총재는 26일 "회사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자금을 집행해 부실한 특정 회사채나 CP를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한은법 개정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고 보는 만큼, 한은은 내주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채안펀드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정부·국민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황인지는 또 살펴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D

전문가들은 여전히 펀드를 통한 회사채·CP매입은 간접적이라 효과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이 가계나 기업에 가는 것은 전체 100% 중에 20~3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