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영업을 임시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27일 시는 이달 30일~내달 5일 영업을 중단하는 지역 노래방과 PC방, 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실·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각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에는 노래방 1400여곳, PC방 900여곳, 실내 체육시설 800여곳이 포함된다.


지원대상 업소는 내달 6일~17일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 부서에 내면 된다. 자치구는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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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이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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