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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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중재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상생조정위원회 회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및 중재 현황,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건이 보고됐다.


이 중 첫 조정성립 사례는 A수탁기업과 B위탁기업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 건이다. 이 사례는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분쟁이 이뤄진 내용이다

납품단가 인상폭은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23%, 47%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인상된 납품단가 적용기간 관련 당사자 간 입장은 달랐다. A사는 최초 단가인상 요청 시점부터 적용하기를 원했고, B사는 합의된 납품단가가 최초로 제시된 시점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지난해 12월20일 조정이 성립됐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참석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담·조사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도 당부했다.


민관 공동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라며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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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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