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 등 1만5천곳 감염병 수칙 준수여부 '합동점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내 PC방 등 1만5천여 개 다중 집합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벌인다.
경기도는 24일부터 초ㆍ중ㆍ고교 개학일인 다음 달 6일까지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 7297곳, 콜라텍 등 클럽형태 업소 145곳 등 모두 1만508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ㆍ청소 등 모두 7가지를 살핀다.
점검은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ㆍ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ㆍ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팀(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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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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