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7세 사망자, 코로나 외 인플루엔자 등도 음성"(상보)
영남대병원 입원 중 폐렴 사망 고교생, 코로나 외 검사도 음성
"사인은 주치의가 종합 판단할 영역, 진단서 수정도 당연한 절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했으나 이중 어떤 감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7세 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했다"면서 "인플루엔자 등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8일 숨진 이 환자는 입원 당시 13차례 검사에서도 음성과 양성이 나와 미결정 판정이 나왔다. 12차례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는데 마지막 소변ㆍ가래를 검사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전자증폭(PCR) 반응이 나왔다. 환자가 입원했던 영남대병원에서는 이후 해당 환자의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고 서울대병원ㆍ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재검사를 했다. 이후 진단검사관리위원회 등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정 본부장은 사인에 대해 "방대본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는지만 판단했다"면서 "중앙임상위원회가 임상과 흉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소견을 냈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인은 주치의과 검사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부검도 보호자나 주치의가 판단하는 영역이고 따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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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고교생의 사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폐렴'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의심했기 때문에 여러번 검사를 했을 테고 그것에 준해 추정된 사인을 처음에 썼을 것"이라며 "최종검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 것도 당연한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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