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중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9일 이남수 정의당 노원병 예비후보 등을 폭행한 3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도시철도 4호선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 중인 시민에게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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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쳐다봤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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