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코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인 '코다코'를 인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코다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채권기관협의회에 채권 보유 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코다코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19일 지코홀딩스는 산업은행 등 코다코 채권단에 지코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경영합의서 위반 사안, 코다코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서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코홀딩스 측은 지코의 매각 주체였던 코다코와 경영진들에게 속아 지코 인수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코다코 측으로부터 M&A IR 자료를 통해 기업가치 유지와 제고에 대한 내용을 약속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지코가 처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코홀딩스는 지코 인수 직후 외부 감사법인인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지코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유동성 압박 등 재무 건전성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19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지코홀딩스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코홀딩스는 지코 M&A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채권단에 통보했다. 매각 대금 일부가 매각자인 코다코가 아닌 실질적 사주 측으로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코다코 횡령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채권단이 이를 직접 확인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지코홀딩스 역시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거래 성사를 위해 묵인했던 만큼 향후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코홀딩스는 코다코와 그 경영진의 기망에 의해 지코 M&A가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위법사실까지 채권단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다코 측은 해당 자금 거래가 지코홀딩스 사주와 코다코 사주간의 개인 거래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일 뿐 코다코와 관련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횡령 자체도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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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홀딩스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해 지코와 코다코를 공동 경영하는 것을 최선의 자구책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코홀딩스는 코다코 인수를 위해 외부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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