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예산 3조667억…대구·경북에 1조 투입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사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사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18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점포 복구 지원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 조치된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8200개 점포에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점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AD

중기부는 이번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규모인 11조7000억 수준으로 통과시키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