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출범
법률·학계 등 전문가 20명 위촉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자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졌다. 적용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위반자도 그만큼 늘고 있는 추세다.

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문위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 자문을 한다.


특히 비위면직자 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준비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D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부패로 면직·300만원 이상 형 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