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연상' 게시물 게재 논란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2)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드래곤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시계와 신발, 가방,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사진들이 담겼다. 그중 한 사진은 혀에 노란 스마일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있었고 이 사진이 마약의 한 종류인 LSD 종류를 연상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티커 마약'으로도 불리는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마약으로 알려졌다. LSD가 흡착된 스티커를 물에 넣어 마시거나 소량을 묻힌 스티커를 입안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드래곤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4년에도 백색 가루로 그려진 하트 위에 '몰리'라고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몰리는 알약 모양의 엑스터시 합성마약이다.
반면 과한 추측이라는 누리꾼들의 입장도 있다. 지드래곤이 올린 사진의 원본은 스위스 스크린 프린터 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금지 테마 포스터로 마약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양하자는 뜻을 내포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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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그룹 멤버 탑 또한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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