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시범사업까지 완료"
정부 "정량미달 충전소 9월부터 허가취소"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장면.(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장면.(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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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가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정량 공급 의무를 미달한 충전사업자에겐 최대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17일 석유관리원은 LPG 정량검사 기관으로 지정돼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다.

제도 시행으로 LPG 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 ?1.5%(20ℓ 측정 시 ?300㎖)를 초과하면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서 약 202만대의 LPG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LPG 충전소는 1946곳이 영업하고 있다.


관리원은 LPG 충전소 정량검사의 권한이 산업부와 시·도지사에 국한돼 있어 휘발유·경유 주유소의 정량검사보다 전문성, 인력, 장비 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원은 2017년부터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다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검사기법을 개발하면서 이 검사 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도 만들었다.


코리올리 유량측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엔 온도·밀도 측정→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부피 산출→검사원이 오차 계산을 하는 식이었다.


코리올리 유량측정을 하면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무거운 용기를 옮기다 검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작아진다.


기존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지만, 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은 검사가 끝나자마자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준다.


관리원은 이 차량으로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끝냈다.


오는 9월18일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간이검사격인 코리올리 유량측정 방식에서 사용오차 ?1.5%보다 더 많이 미달되면 2차로 정량미달 판정을 한다. 2차 판정은 저울로 무게를 재는 정식검사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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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석 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담당 공무원, 충전 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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