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공방 가열…한진, 금감원에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요구
한진 "반도 권홍사, 그룹 명예회장직 요구" vs 반도 "위로와 격려차원…몰래 녹음 배신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의 명운이 걸린 한진칼 주주총회를 열흘 앞두고 조원태 회장과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3자 연합)간 공방이 점입가경 수준이다. 한진그룹과 3자 연합의 일원인 반도건설간 지분 투자 배경을 놓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과 사모펀드 KCGI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한진칼은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문제삼고 있는 3자 연합의 위반 혐의는 허위공시(반도건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규정 위반, 경영권 투자, 임원ㆍ주요주주 규제(KCGI) 등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감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회장 요구한 권홍사 회장…단순투자로 허위공시" = 한진칼은 우선 반도건설이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허위공시' 했다면서 지분 3.28%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론 경영참여 목적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해왔단 이유에서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단순 투자로 보유목적을 공시해 온 시기 실제론 사실상의 '경영 참여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한진칼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지난해 8월, 12월 조 회장 등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나 ▲명예회장직 선임 ▲한진칼 등기임원 또는 감사 선임권 ▲그룹 소유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제147조 1항)에서 규정한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진칼 측은 설명했다.
◆KCGI도 저격…"산하 SPC 5곳 위법소지" = KCGI에 대해선 산하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식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 등 SPC 6곳을 통해 한진칼 지분 17.29%(27일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SPC의 경우에는 PEF 처럼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단독'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한진칼의 해석이다.
또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3 제5항에 따르면 SPC는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 까지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 2.42%를 보유한 KCGI 산하 SPC 엠마홀딩스는 최초 지분 취득시점이 지난해 2월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 지 12개월이 경과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것이 한진칼 측 주장이다.
이밖에도 한진칼은 KCGI가 의결권 위임 권유활동과 관련한 규정을 주요주주로서 임원 및 주주 각자가 소유한 주식을 개별 보고해야 하는 공시의무도 위반했다면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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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측은 한진그룹의 이같은 행보에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측도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과의 회동은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위로와 격려 차원이었다"면서 "(한진 측의 주장은) 권 회장의 답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배신감에 할 말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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