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명예회장 요구'…반도 "비상식적" 한진 "명백한 사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경영 참여에 나섰단 주장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한밤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진그룹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됐다"면서 "권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진그룹 명예회장 추천, 한진칼 등기임원 또는 감사 선임,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건설 측이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반박한데 따른 재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진그룹은 또 반도 측이 '지난해 조 회장을 만난 시기 지분율이 2~3%에 그쳐 명예회장직 요구 등 공동경영참여는 비상식적'이라고 주장 한 데 대해선 "뻔한 거짓말로, 지난해 12월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의 한진칼 지분율은 6.28%로 이는 공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면서 "상당한 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한진그룹은 아울러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일조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불법적으로 ‘보유목적 허위 공시’를 한 당사자가 명예회장을 운운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라면서 "반도건설이 경영참가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올해 1월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 한 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등과 함께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일명 3자 연합)'을 구성,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나선 바 있다.
반도건설은 또 지난 3일엔 한진칼을 대상으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 경영진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결권을 기습적으로 불인정 하는 등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3자 연합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란 반박을 내놓고 있다.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허위공시에 해당한단 지적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돼 있다. 반도건설의 공시가 허위공시였다는 판결이 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반도건설의 지분율 8.20% 중 3.20%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단 의미다.
유사 사례도 있다. 앞서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는 지난 2007년 한국석유공업의 주식 11.87%를 매수한 뒤 처음엔 '단순 장내 매수'로 공시했다가 익월 보유지분을 17.64%로 늘리고 나서야 '경영 참여 목적'으로 공시하는 등 적대적 인수를 추진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DM파트너스가 초기에 매입한 14.99%가 경영참여 목적을 숨기고 매집한 것이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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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도 측의 공시가 허위공시로 결론이 날 경우, 3자 연합의 지분율은 31.98%에서 28.78%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 조 회장 측은 32.45%(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델타항공)에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GS칼텍스(0.25%)를 포함해 36.50%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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