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심리치료 및 법률안내도 지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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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구조금 등을 지원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 피해자인 A(29·여)씨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금 1200여만원과 긴급 장례비 27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A씨의 유족에게 3개월치 생계비로 월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후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 유족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긴급 구조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만 신속히 지급할 수 있고 이후 잔여 구조금은 향후 심의회를 거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재판과정 모니터링과 가해자 소송절차 안내 등 다각도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사건의 가해자인 B(28·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B씨의 현재 여자친구 C(25)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A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후 나흘간 A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시신을 가마니에 덮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B씨는 또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A씨의 휴대전화로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A씨의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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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B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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