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코로나19 환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라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일까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선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한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한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한다.

지자체는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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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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