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허위광고" … 부산시, 판매업체 3곳 수사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B업체 2곳은 일반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자사가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가 비말을 막아 바이러스 99%를 제거한다고 허위 광고했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들여온 일반 마스크를 투명비닐에 5~10매씩 소분 포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지금까지 6만1000여매, 약 1억57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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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밀봉 포장과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글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반드시 표시돼 있다"며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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