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피해 최소화"…경기도, 79개 사업 절차개선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도는 앞서 코로나19 특례보증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보증 손실비 511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면 평가를 서면ㆍ온라인 방식으로 바꾼다. 또 선정평가 시기나 설명회ㆍ교육 시기도 당초보다 연기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경기도가 올해 운영하는 총 676억원 규모의 79개다. 이 중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은 공모기간이 연장된다.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21개 사업은 선정평가 시기가 늦춰진다.
또 숙련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소상공인 한마당 등 25개 사업은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고, 권역별 특화사업 연계 대학 창업지원, 경기비즈니스센터 지원 등 20개 사업은 대면평가 대신 서면 및 온라인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도는 보다 신속한 자금융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한 '현장실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코로나 19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손실발생 예상액 500억원과 지역신보 단기지원인력(100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억원 등에 대해 국비를 보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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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ㆍ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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