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리처분 표준화' 작업 착수…재건축 갈등 줄이고 속도 높인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과정을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신축 건물에 대한 조합원 자산 배분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과정이어서 정비 사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다. 업계는 서울시의 이 같은 시도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대표적 갈등 유형인 재건축 아파트ㆍ상가 간 갈등이 줄고 정비 사업 전반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017년 이후 관리처분인가 구역에 대한 사업 유형별 실태를 조사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 사업 포함)이다.
정비 사업은 구역 특성에 따라 주거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정비 사업 유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과 계획 수립 절차 등이 다르다. 그러나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규정과 법은 재개발 조합 방식 정비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다른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내용ㆍ절차 등에서 일부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 재건축에서의 아파트와 상가 간 이익 배분 갈등이다. 그간 상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평가액을 받아 재건축에 반대, 사업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최근까지 상가 개발 이익 관련 갈등을 겪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변수로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 서초구 신반포12차는 상가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지난해 말 조합 설립이 취소되면서 재건축이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ㆍ처리되는 관리처분계획서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상황별 문제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내용과 절차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조합 방식 위주로 적용되는 현행 공공지원제도를 보완해 토지 등 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도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각 구역 실태조사, 개선이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매뉴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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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1년6개월 정도 진행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다양한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구역 사정에 맞게 변형해 사용하면 갈등을 줄여 더욱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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